상속증여
기대효과
1 재산의 적정시가 측정을 통한 절세
상속·증여세 부과의 기준은 상속·증여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, 별도의 시가기준이 없는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,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의 적정시가를 측정하여 줌으로서 세금의 절세, 이연 또는 물납 등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.
2 양도소득세 절세
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향후 매도를 생각하거나 배우자공제 등 상속세 공제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면 나중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감정평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과세표준금액이 낮아져 양도소득세의 큰 절세효과가 있습니다.
또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 감정평가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.
유의사항
상속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하며,
증여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. 신고기간이 지날 시 시가인정이 제한되므로 신고기일 준수가 중요합니다.
기준시가가 10억원 초과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