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
기대효과
부가가치세 산정 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하여, 건물의 기준시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됩니다. 하지만 감정 평가로 인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건물의 가격비중을 줄이면 토지는 면세되는 바, 부가가치세 절세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m2)를 초과하는 주택 및 비주택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건물의 경우 절세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, 사업시행자는 분양승인신청 전까지 검토 완료를 부탁드립니다.